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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개선안 발표, 부실기업 발생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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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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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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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 발생 시 상장 주관사에 책임 부여
금융당국 등이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민관합동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술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상장과는 달리 기술과 성장성 등 질적 요건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개선안에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이후 다른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6개월간의 풋백옵션 부과다. 기업의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을 평가하여 상장을 추천하는 혁신기술 트랙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후의 상장 주선이 금지되고 있었다.

또한, 주관사별로 기술특례상장 실적과 관련한 공시도 늘어나게 된다. 주관사마다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 추진 당시에 매긴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의 차이가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주관사에게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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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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