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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0가지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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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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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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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지정된 25건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건은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되었다.

이날 신규 지정된 서비스 중에는 기업은행의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해 기존 실명확인증표를 불러오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제 특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지참하지 않아도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매번 실명확인증표 실물을 제시한 후에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페이-하나은행의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KB라이프생명보험 등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다양화가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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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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