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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허위·과장 광고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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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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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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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감독원,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경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주식 투자 열풍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주식 리딩방을 경계하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높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나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을 유료회원으로 유혹하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실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며,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 등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다가 주가조작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가 1대 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추천하는 것은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한 주식 투자를 위해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된 금융회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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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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