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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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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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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 근절에 금감원 단속반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에서 낸 투자광고를 통해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후 미등록 투자 자문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의 공동 점검·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을 설치한 바 있다. 이 단속반은 지난 6월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 또한, 단속반은 제보를 분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주식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속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및 투자사기,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 유명인 사칭 사기,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을 저지른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주식 부정거래와 시세관여형 시장교란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도 적발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의 불법행위는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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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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