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임박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앞두고 유의사항 안내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해당 마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인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돼 있으며,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두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 사업자가 커피를 판매할 때 받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처리된다. 만일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받지 못한 납세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해당 마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인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돼 있으며,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두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 사업자가 커피를 판매할 때 받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처리된다. 만일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받지 못한 납세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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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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