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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증명자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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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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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회

작성일 24-01-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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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이 서비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오며,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알렸다. 단,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또는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계속해서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모바일로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와 동시에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따라서, 미리 동의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간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국민들은 많이 활용하길 당부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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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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