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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정으로 234만세대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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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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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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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34만세대의 건보료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부과자료로 최근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0.2%)로 계산되었다.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279만세대(32.5%)로, 증가한 세대는 234만세대(27.3%)이다. 보험료 감소 세대의 수는 최근 4년 동안에서의 최고치이며, 보험료 증가 세대의 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으로 2.4% 인상되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건보료를 부과할 때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규 부과자료의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최초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이후에는 2025년 10월까지는 40% 경감되며, 2026년 8월까지는 20%씩 경감된다.

또한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는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500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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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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