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규제 풀린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7-19 21:1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내 기업, 계단 오르내리고 밤에도 자율주행 가능한 배달로봇 개발
국내 한 기업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밤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달로봇을 개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없고, 거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동의 없이 영상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 소관 부처인 경찰청,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특례를 부여했다. 보행자 안전확보, 안전요원 동행, 촬영영상 비식별 처리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배달로봇이 실증지역인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아파트 일대를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평지에서만 이동 가능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기술의 고도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총 1010건으로 돌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현행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운 경우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면 규제를 대담하게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도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 기술은 수도권과 영남권 물류센터 사이를 오가는 간선 물류현장(미들마일)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자율주행 관련법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범운행 지역이 아닌 기업이 제출한 운행 가능 구간에서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물류 업계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