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등을 포함한 11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해 만든 것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의결되었다"고 비판하며, 이 개정안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3조 개정안은 파업이 적법할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행안에서 법원이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KAIA는 이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천 개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모호한 개념인 실질적 지배력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법안의 영향을 완화시키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의결되었다"고 비판하며, 이 개정안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한 것이다.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하청 근로자도 원청기업에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3조 개정안은 파업이 적법할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현행안에서 법원이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KAIA는 이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천 개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모호한 개념인 실질적 지배력으로 사용자 범위를 넓히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법안의 영향을 완화시키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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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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