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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특허 침해 소송으로 법정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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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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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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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GOOG, GOOGL)의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구동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 침해 재판이 9일 보스톤에서 열립니다. 컴퓨터 과학자 조셉 베이츠가 설립한 싱귤러 컴퓨팅은 구글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하여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번역 등 구글의 인공지능 기능에 사용했다며 2019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이 연방 배심원단 앞에 출석하며, 재판은 2~3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싱귤러는 최대 70억 달러(9조2,400억원)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 역대 특허 침해 배상액 기록을 두 배로 넘는 금액입니다.

싱귤러의 고소장에 따르면, 베이츠 박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구글과 텐서 프로세싱 유닛 관련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구글이 베이츠의 기술을 도용하고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베이츠의 개선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AI 훈련 및 추론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2016년에 해당 프로세서를 출시하여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광고 추천 등 다양한 기능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싱귤러는 2017년과 2018년에 출시된 버전 2와 3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자사 엔지니어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평가를 하고 베이츠 박사에게 그의 아이디어가 구글이 개발 중인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항소법원은 구글이 미국 특허청에 대한 별도의 항소 절차에서 싱귤러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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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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