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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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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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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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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에서 상대로 나선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받았다.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의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다면 사업 관행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하여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여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설정되도록 했다는데, 이는 불법적인 독점권 유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2010년 독점 기업이 된 구글은 지난 12년간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왔다"라고 밝혔다.

구글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변호사는 애플을 예로 들며 "2002년 애플이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었다"며 "하지만 3년 뒤 구글은 애플에게 수익 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애플은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송에서 구글은 애플에게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사업 관행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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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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