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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마약 투약 혐의 20대 여성에게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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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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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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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1799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도 명령되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크다"며, "A씨가 다량의 마약을 취급하고, 여러 차례 공범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마약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에 피고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는 재판부의 진정한 바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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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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