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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사 외국인 지분 제한 풀 가능성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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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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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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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49%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요구를 할지 보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직접투자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통신사와는 관련 없고, 신규 (이통) 사업자에 한해 자본상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통사' 유인책과 관련, 국내 사업자의 호응이 부진하자 외국사업자에게도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또한 제4이통사 관련 대기업 후보군이 있는지를 묻자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며 "수요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도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싼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 차관은 "삼성과 애플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에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조사에 요청해 본 적은 없다"며 "정부는 중고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발표된 통신경쟁촉진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최적요금제와 5G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무선주파수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자본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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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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