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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샤넬·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제한 약관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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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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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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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인 샤넬, 나이키 등이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한 것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9일에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의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Z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 등 희소성이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리셀(재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유명 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을 조사한 결과, 샤넬과 나이키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 취소나 회원자격 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제한하고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용자(최종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샤넬과 나이키가 소비자의 상품평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회원 저작물 이용에 대해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 권한을 갖도록 조치하였으며, 영구적 사용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나이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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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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