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압박으로 191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브로드컴에 191억원 과징금 부과…삼성전자에 대한 압박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1일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의 통신 주파수 부품(RFFE)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을 동원하여 삼성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은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값싼 경쟁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4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공정위가 지적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이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호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8억달러를 불공정 매출로 보고, 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박하여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1일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의 통신 주파수 부품(RFFE)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미달 시 차액을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을 동원하여 삼성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은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값싼 경쟁사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4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공정위가 지적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이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호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8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종료 전까지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 8억달러를 불공정 매출로 보고, 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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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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