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여신전문금융 약관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에 대해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등이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로, 57개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 약관으로, 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에 해당한다.
이 심사에서 문제가 된 조항 중에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약관이다. 특히, 글로벌 제휴사(비자·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휴사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멤버십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하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나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 알림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시정을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이 광고 메시지 차단을 위해 앱 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등이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로, 57개 조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 약관으로, 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에 해당한다.
이 심사에서 문제가 된 조항 중에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약관이다. 특히, 글로벌 제휴사(비자·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휴사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멤버십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하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나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 알림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시정을 요청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이 광고 메시지 차단을 위해 앱 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적절한 안내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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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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