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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494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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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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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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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사업장 공표, 포스코건설 등 494개소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포스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대산공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디엘건설도 명예를 손상시킨 업체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들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1곳으로, 그 중에는 ㈜대평(2021년, 5명 사망)과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2016년, 4명 사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9곳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 그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번에는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으로는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와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총 21개소가 포함되었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6개소로, 이 중 건설업이 193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번 공표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명예를 손상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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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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