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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마약 투약 및 성매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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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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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작성일 23-08-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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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및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추가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 치료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난 2~5월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224만원 상당의 마약인 필로폰 4회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SNS를 이용하여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2015년에도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마약을 보관하고 있었던 양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교사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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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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