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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혐의 20대 피의자 구속, 10대 피의자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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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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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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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20대 피의자 구속…10대는 구속 면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복궁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해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했다.

20대 피의자인 설씨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7세 남성 정모씨에 대해서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웹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임씨가 체포됐다. 또한,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영추문 주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을 낙서한 혐의로 설씨도 적발됐다. 경찰은 설씨가 임씨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뒤, 지난 19일 임씨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체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지난 18일 자수하였으며, 이틀 뒤인 20일에는 임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경찰은 임씨가 텔레그램에서 "일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통해 이 팀장에게 연락한 뒤 낙서를 사주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씨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착수금·택시비 10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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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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