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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범 설씨 2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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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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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복구현장 주변에 또 다른 낙서를 남겨 2차 낙서범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설씨가 22일 구속됐다. 먼저 낙서한 후 체포된 1차 낙서범으로 확인된 17세 남성 정씨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설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동시에 정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다"면서도 소년법 55조 1항을 인용하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만 17세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심문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를 감안할 때 정씨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일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웹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영추문 주변 담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설씨가 임씨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였으며,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임씨를 체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지난 18일에 자수하였고, 이틀 뒤인 20일에 함께 경찰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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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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