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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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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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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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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행성을 지적받은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2004년 넥슨이 일본에 출시한 메이플스토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게임업계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써도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확률을 속인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에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게이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목표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학계 및 이용자와 논의하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캡슐형, 보유 중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화형, 보유한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조합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아이템의 획득 확률 등 구체적인 정보는 게임 내부 및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게이머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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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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