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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종료 시 아이템 환불 의무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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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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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종료 시 아이템 구매액 환불 방안 추진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라도 소비자에게 구매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써 짧은 기간 동안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사들을 방지하고자 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와 관련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근거해 각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환불)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구매 후 사용했거나 개봉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게임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이 게임사가 안내한 광고와 어긋난다면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30일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품을 구매한 뒤 30일이 지난 후에 게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된 경우다. 모바일 게임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뽑기식의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와 사용 후 즉시 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표준약관에 서비스 종료 시 환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한 지 30일이 지난 아이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개정에는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이 보상 없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중국계 게임사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향후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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