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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생 3명의 마약 판매 사건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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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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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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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이 고교 재학 당시 공부방을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은 13일 3명의 대학생 A군(19)을 포함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판결 심리를 담당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해 7월 20일 결심공판에서 A군 등 3명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일 선고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고, B군(1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사범을 엄단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드라퍼(운반책) 6명을 고용해 주도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교 2~3학년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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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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