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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 계약 해지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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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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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 고무신 저작권 분쟁, 계약 해지 인정되며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는 최근 이우영 작가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된 만화 검정 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작가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이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족 측에 대해 출판사 대표와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작가 측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출판사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포장지, 포장 용기, 선전광고물 등의 생산, 판매, 반포, 공중수신, 수출, 전시 등을 제한하였다.

이 작가 측의 대리인은 "검정 고무신이 유족 품에 돌아왔다는 사실로부터 안도감을 느끼지만, 고인이 힘들게 겪었던 부분에 충분한 위로를 받은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유족측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으며, 계약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내었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분쟁이 지속되며 2019년에는 출판사와의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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