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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영업신고 면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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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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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작성일 24-01-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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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나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통질서 교란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은 제한될 것입니다.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유통질서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홍삼제품이나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0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중에서도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판매인 중고거래는 일체 금지되어 있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할 수 없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매달 약 1만1000건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글이 자동 차단되며, 신고를 통해 차단된 거래도 약 2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개인 중고거래에 무거운 처벌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게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허용되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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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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