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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팀 설립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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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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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8-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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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AI 프라이버시팀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법령 해석을 돕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관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원칙이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법령 해석 능력 차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적정성 검토를 거친 사업자들의 이행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는 사업자의 신청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유형별 처리 원칙과 보호 조치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AI 학습 단계에서는 가명처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조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업, 개발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AI 시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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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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