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책임, 법규제의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는 최근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규제를 너무 많이하면 부가가치와 편익 창출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왔다. 각종 해킹 등 침해사고에서 1차적으로 탈취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임받은 기업들의 관리 책임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을 개정하며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규제와 처벌은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필요하다. 현재 관련 매출의 3%는 이미 상당한 크기이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내면 기업이 버텨낼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단 한번의 실수로 기업을 아예 문 닫게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 개인정보 위원회 출범 이후 상당한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플랫폼, 이커머스, 통신기업 등 여러 기업들은 전국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더 우려가 크다. 수 많은 협력기업과 온·오프라인 채널, 대리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개인정보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고 고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예방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지금은 생성 AI의 등장으로 인해 해킹 기법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의 목소리, 심지어 얼굴까지 AI로 위조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이처럼 해킹 기술의 진화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와 보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중 보안 체계, 암호화, 블록체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개인 모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모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왔다. 각종 해킹 등 침해사고에서 1차적으로 탈취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임받은 기업들의 관리 책임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을 개정하며 기업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규제와 처벌은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필요하다. 현재 관련 매출의 3%는 이미 상당한 크기이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내면 기업이 버텨낼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단 한번의 실수로 기업을 아예 문 닫게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 개인정보 위원회 출범 이후 상당한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플랫폼, 이커머스, 통신기업 등 여러 기업들은 전국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더 우려가 크다. 수 많은 협력기업과 온·오프라인 채널, 대리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개인정보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고 고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예방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지금은 생성 AI의 등장으로 인해 해킹 기법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의 목소리, 심지어 얼굴까지 AI로 위조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이처럼 해킹 기술의 진화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와 보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중 보안 체계, 암호화, 블록체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개인 모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모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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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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