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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과 양양에서 마약 투약한 여학생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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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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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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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양(18)은 작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이었다. 그는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양은 2월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서 액상대마를 수거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에 액상대마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로 학생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A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게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문제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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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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