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 현물 ETF 거래 중개 차단…정부 정책 변화와 법 개정 필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현물 ETF 거래 중개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국내 증권사의 투자 중개도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뉴욕증시를 비롯하여 캐나다, 독일 등 국가의 현물 ETF 중개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현물 ETF 투자자는 매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현물 ETF 투자를 금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달라서 미국 사례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는 계속해서 허용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남겨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에 시행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규제 체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물 ETF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상자산 입장 변화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와 법 개정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현물 ETF 투자를 금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달라서 미국 사례를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는 계속해서 허용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남겨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에 시행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규제 체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물 ETF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상자산 입장 변화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와 법 개정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일학개미, 일본 증시 레버리지 ETF 매수 집중 24.01.16
- 다음글신한자산운용, SOL 국고채30년액티브 ETF 상장 24.01.16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